매년 법률 개정 또는 예정되었던 법률의 시행으로 근로기준이나 지켜야 할 노동법관련 규정이 변경됩니다. 첫번째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가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위반여부를 따질 때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의 변경입니다.
정부는 2023.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으(’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판례/결정>
1. 대법원,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 판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판결)
대법원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피고 회사에 인접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하라고 말하였음. 이에 따라 11:30 무렵 조합원 25명이, 11:50 무렵 조합원 3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이탈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