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다른 보상 배상과의 조정 업무처리요령(2023.10.20.) 개정하였습니다. 유족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환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유족보상연금 지급의무를 면할 뿐 유족보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유사 소송에서 동일한 판결이 예산되다는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다른 보상 배상과의 조정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액에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지 여부는 전체급여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3. 9. 4.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남녀 차별을 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판정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22.9.)된 후 내려진 첫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대법원,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9.21.선고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5명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