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9. 고용노동부는 2024년을 3일 앞두고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 계도기간'을 2024. 12. 31. 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1)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2)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2023. 12. 19.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1) 「직업안정법」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2)「고용보험법 시행령」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지원). 또한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시 지급될 예정입다.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 12. 8.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과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례/결정>
1. 대법원,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할 때 "1주 40시간"초과분을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별(대법원2023.12.7.선고2020도15393판결)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3년 중 총 130주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3개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