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었고 2024년 10월 2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를 육아지원 3법이라고 통칭하였는데요. 저출생 대책인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해당 개정법률은 공포후 4개월이후인 2025년 2월 23일에 시행되지만, 그 중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제도 개선"은 공포일인 2024년 10월 22일 이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대리운전업체인 원고는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도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