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사업자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비록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일을 하지만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약의 존속과정등을 보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고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도 보호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보호장치가 산업재해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지원하는 산재보험과 실업의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특고직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지요.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