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노동청이 아닌 회사에서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할 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E-9,H-2)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위해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노무사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직접 찾아 숙소 등 고용허가제, 임금 등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관련 법령 사항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지원, 애로해소 등 체류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판례/결정>
1. 직장 내 괴롭힘 부인한 가해자 소송에... 피해자 직접 항소권 인정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분리조치나 징계 등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가해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가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피해자가 보조참가인으로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