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마다 성립신고를 하게되면 각각의 보험관계에 따라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 등 보험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이 때문에 일정요건이 구비되면 복수의 건설현장의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이를 '동종사업당연일괄적용'이라고 하고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통해 일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4월 9일(화) 「ADR-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박영사 출판)를 국내 최초로 발간하였다고 합니다. 「ADR-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책자는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 메인화면의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소개' 게시판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일반서점을 통해 구입(가격: 2만원)도 가능합니다.
<주요 판례/결정>
1. 대법원, "일용직근로자의 사고 보상기준은 월 22일이 아니라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판결)"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