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18다206905(병합), 2018다206912(병합)판결]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되므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들어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최초의 선례라고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