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적 증거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 외에도 중소기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과 계약기간 설정은 추후 법정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8월 27일(수)부터 9월 21일(일)까지 ‘2025년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은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보상까지 함께 향상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선정 현판 및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장려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자녀 1명당 15만원,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경우 1명당 2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천만 원이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29일부터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노동부로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8월 29일~10월 2일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25.8.28.)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합니다.
8. 「2025년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기업 모집 (8.28~9.18)
중소벤처기업부는 AI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하여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기업을 28(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을 확인 후 해당 지방청 담당자 이메일로 공모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우수사례, 서약서, 증빙자료 등을 9월 18일(목)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동백의 박광수 대표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법정휴가 외에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약정휴가(경조사휴가, 질병휴가, 여름휴가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동백의 박광수 대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수자(미성년자,청소년)를 채용할 경우 사업주의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24시간 편의점과 식당, 카페 등에서 연소자를 알바(기간제, 단기간, 계약직 등)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업종의 사업주분들은 법적 기준을 꼭 확인하여 근로감독 등에서 불이익과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동백의 박광수 대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상 "계약 서류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인 동시에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분쟁에 대비하고 또 지속적으로 정확한 인사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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